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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815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9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입금의 납부

<제3조에서 이동 2021. 7. 7.>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 관리 책임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세입조치하고,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전용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한다. <개정 2016.11.02.>
②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대장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계기의 관리

<제4조에서 이동 2021. 7. 7.>
① 계기의 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수입증지의 규격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밀리미터, 세로 30밀리미터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