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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72814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1-07-07공포 2021-07-07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 7. 7.>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납부방법

<개정 2021. 7. 7.>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제4조

수입증지의 표시

<개정 2021. 7. 7.>
① 수수료 납부 후 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일자
4. 계기 고유번호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담당으로 임명된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