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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2807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0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20, 2020. 12. 30., 2024. 12. 18., 2025. 10. 1.>
1.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 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송무취급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5.“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6.“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구청장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을 말한다.
7.“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8.“소송사무 등”이란 제6호와 제7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9.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승소”란 구청장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 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 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패소”, 전부패소의 경우는 “패소”라 한다. 다만,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는 승소에 포함하고 일부패소는 패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조

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4. 12.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과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과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 등의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 12. 18.]

제4조

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0., 2024. 12. 18.>
1. 둘 이상의 자치구(구를 포함한다)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구와 서울특별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0. 12. 30.>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해야 한다.<개정 2012.12.26., 2017.02.22, 2020. 12. 30., 2024. 12. 18.>
② 기획예산과장은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개정 2012.12.26., 2017.02.22., 2020. 12. 30., 2024. 12. 18.>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반송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12.26., 2017.02.22., 2020. 12. 30., 2024. 12. 18.>

제6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 처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12.26., 2017.02.22., 2020. 12. 30., 2024. 12. 18.>
1.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 처음 변론기일 7일전까지
2.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 상소 마감일 4일전까지

제7조

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6., 2017.02.22., 2020. 12. 30.>

제8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ㆍ보관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2. 30., 2024. 12. 18.>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신문(訊問)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기획예산과장은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소송문서를 사본 또는 별도의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2.12.26. 2017.02.22., 2020. 12. 30.>

제9조

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제10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 포기 등의 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개정 2012.12.26., 2017.02.22., 2019.11.20, 2020. 12. 30., 2024. 12. 18.>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등은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중요소송등으로 지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주사를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2024. 12. 18.>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4.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⑤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18.>

제11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2.26., 2017.02.22., 2020. 12. 30., 2024. 12. 18., 2025. 10. 1.>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개정 2012.12.26., 2017.02.22., 2020. 12. 30., 2024. 12. 18.> 1. 소송수행자-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8호서식) 2. 소송담당자-지명장(별지 제9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1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소송위임장(별지 제12호서식) 5. 소송수행자등 변경-해임서(별지 제18호서식) ③ 구청장은 소송사건의 특성 및 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한 소송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시 특정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제12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12.26., 2017.02.22., 2020. 12. 30.>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3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사항 보고
5. 판결 확정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송진행사항보고서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소송수행평가서 제출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 발생 시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18.>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관한 의견
③ 구와 그 소속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가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와 그 소속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시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구와 그 소속공무원이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와 그 소속공무원은 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②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상소심에서의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2025. 10. 1.>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제15조

판결서에 대한 조치

① <삭제 2020. 12. 30.>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소송대리인이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송부 받을 수 있다.<개정 2013.12.31>

제16조

제소

①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 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개정 2012.12.26., 2017.02.22., 2020. 12. 30.>

제17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제18조

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2.12.26., 2017.02.22., 2020. 12. 30.>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제20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나 구청장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8.>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수행자등은 항상 소송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나 구청장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제21조

미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 관계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
5.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목개정 2024. 12. 18.]

제22조

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인해 승소 간주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 7. 6., 2024. 12. 18.>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8., 2025. 10. 1.>
1. 회수해야 할 비용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不知)로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경우
6.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회수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소송비용의 추심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2.12.26., 2017.02.22., 2020. 12. 30., 2022. 7. 6. 2024. 12. 18.>
1.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인해 승소간주로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사전 지휘를 받고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한다.
2.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하고,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납부 고지해야 한다.
3.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해야 한다.
4.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이행해야 한다.

제23조

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1. 처분의 취소 및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에 통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인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의 세출예산(사업비) 범위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개정 2012.12.26., 2013.12.31. 2017.02.22., 2020. 12. 30., 2024. 12. 18.>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패소사건을 통보받은 감사담당관은 제2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심의위원회에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2.12.26., 2013.12.31., 2017.02.22., 2020. 12. 30., 2024. 12. 18.>

제24조

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송수행평가 후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④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원인행위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0.>

제25조

임의변제

① 삭제 <2025. 10. 1.>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확정 시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 2025. 10. 1.>
③ 삭제 <2025. 10. 1.>
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변제공탁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의 임의변제 수령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

제26조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구 관계 행정기관(구본청, 직속기관, 보조ㆍ보좌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따른다.<개정 2020. 12. 30., 2022. 7. 6., 2024. 12. 18., 2025. 10. 1.>
1. 제27조에 따른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중요소송등 지정과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의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 결정
2.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3. 제소 및 상소 여부 의뢰 사항
4. 제29조의1에 따른 수임료 등의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0. 12. 30.>
③ <삭제 2020. 12. 30.>
④ <삭제 2020. 12. 30.>
⑤ <삭제 2020. 12. 30.>
⑥ <삭제 2020. 12. 30.>
⑦ <삭제 2020. 12. 30.>
⑧ <삭제 2020. 12. 30.>

[제목개정 2024. 12. 18.]

제26조의2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② 위원장은 소송을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8.> 1. 소송주관부서의 장 2. 고문 변호사 3. 변호사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12. 30.]

제26조의3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제26조의4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18.>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 12. 18.>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목개정 2024. 12. 18.]

제27조

중요소송등 지정 및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2017. 02. 22., 2020. 12. 30., 2024. 12. 18., 2025. 10. 1.>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3.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사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소송에 관하여 2인 이상의 변호사(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로부터 수임제안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송에 적합한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정지 등 긴급한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변호사로부터 지속적인 법률자문을 받아왔거나 유사소송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10. 1.>
1. 사건의 난이도 및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
2. 변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
3. 그 밖에 소송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8.><개정 2025. 10. 1.>

[제목개정 2024. 12. 18.]

제28조

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고, 소송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 수임료를 각각 지급한다.<개정 2022. 7. 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8.>
③ 제13조제4항의 공동대리인에게는 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금액에 2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요소송등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18.>
④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기타 행정심판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행정소송 사건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신설 2022. 7. 6.>
⑤ 구나 구청장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주담당 공무원으로 지정된 본안 사건의 소송수행자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급별로 5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2022. 7. 6., 2024. 12. 18.>

제29조

중요소송등 지급기준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심급별로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8., 2025. 10. 1.>
② 특별착수금은 2천만원 범위에서 제27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4. 12. 18., 2025. 10. 1.>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판결 선고시에 5천만원의 범위에서 제27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2. 12. 26., 2017. 2. 22., 2020. 12. 30., 2024. 12. 18., 2025. 10. 1.>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50% 이상일 경우 소송물가액의 1%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락시 소송물가액의 0.5%를 곱한 금액
3. 삭제 <2024. 12. 18.>
4. 삭제 <2024. 12. 18.>
④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개정 2022. 7. 6.>
⑤ 제2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4. 12. 18.> <개정 2025. 10. 1.>

제29조의1

수임료 등 지급 특칙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소송의 내용에 비추어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임료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에 있어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10. 1.]

제30조

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바로 위 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 12. 26., 2017 .2. 22., 2019. 11. 20., 2020. 12. 30., 2024. 12. 18.>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등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18.>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④ 제1항의 직무관련사건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면책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을 포함한다. <신설 2020. 12. 30.>

제31조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10. 1.>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제32조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10. 1.>

제34조

비용회수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지원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2025. 10. 1.>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지원된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2025. 10. 1.>

제35조

소송수행유공자 포상 등

① 본안 사건의 승소판결(소가 기준 50% 이상 승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재판상 화해 포함)사건, 단순ㆍ반복사건 및 구청장등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18., 2025. 10. 1.>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는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등 또는 송무 취급공무원
② 포상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송수행평가조서를 작성하여 소송수행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4. 12. 18.>
1. 직접 수행 시 1심 20만원, 2심 15만원, 3심 10만원
2. 소송대리인 선임 시 5만원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8.>
④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게는「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8.>

제36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26., 2017.02.22., 2020. 12. 30.>
1. 소송기록의 정리, 보전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
4. 관련기관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12.26., 2017.02.22., 2020. 12. 30.>

제37조

사전협의 위반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2. 12. 26., 2013. 12. 31., 2017. 2. 22., 2020. 12. 30., 2024. 12. 18.>

제38조

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7. 6.>

제39조

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 7. 6., 2024. 12. 18.> 1.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에 보고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고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을 거친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 나. 제소일, 사건번호 3. 법무부에의 보고 구나 구청장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