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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2804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양성평등정책 및「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1명과 양성평등정책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장기간 심신쇠약,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장기간 불출석,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표창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직 임명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양성평등한 가족생활

① 구청장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모성·부성 권리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ㆍ미혼모ㆍ결혼이민자ㆍ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구민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

여성친화도시

구청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고,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문화ㆍ교육 지원 사업
2. 안전 및 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
3.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
4.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제33조

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5조

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3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등

①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전
2.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출 전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

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에 따라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 구축에 필요한 자문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

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법령, 정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구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42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