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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801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 암사동 유적(사적 제267호, 1979.7.26 지정)을 배경으로 1996년부터 개최해 온 강동구 선사문화축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고품격의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전국 최고의 문화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축제 명칭은 “강동선사문화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축제기간

매년 10월 중 개최하되, 축제기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정한다.

제4조

책무

① 구청장은 축제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특색 있는 강동구의 문화ㆍ예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구청장은 축제를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 수준의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 추진계획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예산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동구의회 의원 2명
2. 선사ㆍ역사학계, 예술계, 법조계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 문화축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가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의 사의가 있거나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행사 위탁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제 행사를 수탁받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평가

① 구청장은 축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축제 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 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안전ㆍ행사 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분위기, 계속 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② 구청장은 축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