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 암사동 유적(사적 제267호, 1979.7.26 지정)을 배경으로 1996년부터 개최해 온 강동구 선사문화축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고품격의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전국 최고의 문화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 암사동 유적(사적 제267호, 1979.7.26 지정)을 배경으로 1996년부터 개최해 온 강동구 선사문화축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고품격의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전국 최고의 문화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제 명칭은 “강동선사문화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한다.
매년 10월 중 개최하되, 축제기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축제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특색 있는 강동구의 문화ㆍ예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축제를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 수준의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 추진계획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예산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동구의회 의원 2명
2. 선사ㆍ역사학계, 예술계, 법조계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 문화축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의 사의가 있거나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제 행사를 수탁받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축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축제 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 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안전ㆍ행사 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분위기, 계속 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② 구청장은 축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