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및 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및 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① 서울 암사동 유적(이하 “유적”이라 한다)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 12. 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6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장 전인 경우 2. 구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2. 5. 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유적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 9. 24.>
1. 공무수행 중인 관용자동차
2. 언론 보도 자동차
3.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7.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중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8. 화장실, 휴게음식점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10분 이내로 주차하는 자동차<개정 2022. 5. 4.>
9. 행사 또는 업무관계로 주차하는 자동차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5. 4>]
① 주차장 사용료 징수방법은 선불제로 하며 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5. 4.>
1. 경 차 :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장 운영시간 내 1일 1,000원
2. 소형차 :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장 운영시간 내 1일 2,000원
3. 대형차(25인승 이상) :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장 운영시간 내 1일 4,000원
② 삭제 <2022. 5. 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5.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