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제3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 2024. 12. 26.>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제3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 2024. 12.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4. “공공체육시설”이란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신설 2019.1.2.>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필요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체육대회 및 종목별 구청장기(배)대회의 개최
2. 전국ㆍ시ㆍ구단위 생활체육 대회의 지원
3. 각종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과 관련된 취미ㆍ여가교실의 운영
4. 걷기ㆍ달리기대회 등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
5.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및 직장체육의 육성 지원
6.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과 국내ㆍ외 체육교류 사업
7.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단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의 홍보 및 국내ㆍ외 교류사업
2.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3.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지원 사업<신설 2019.1.2.>
6.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사업의 성격, 지원 대상, 자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17>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동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국 운영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 각 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 7. 5.>
③ 강동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5.>
구청장은 생활체육단체가 시 또는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구나 시의 대표자격으로 참가할 때에는 구의 행정여건에 따라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의 지원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생활체육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구로부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 7. 5.>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26.]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12. 26.>]
구청장은 강동구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동구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6.]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강동구체육회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ㆍ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12조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6.]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은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부ㆍ사용허가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기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대부ㆍ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ㆍ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② 구청장은 대부ㆍ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부ㆍ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6.]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