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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787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호혜,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단, 농협 중 경제ㆍ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 및 수협 중 출자회사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수행조직은 제외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괄적 조직을 말한다.
7. <삭제 2020. 12. 30.>

제2조의2

우선구매 촉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신설 2020. 12. 30.]

제3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 국장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지원 및 시설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제12조

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20. 12. 30.>

제15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연계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 또는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기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제16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식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 워크숍 등 개최

제17조

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방향 및 구매 목표
2. 구민 교육 및 홍보 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전략적 시장개발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2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등

제23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공공기관 등이 판단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

구세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지방세법」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은 관계 법령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