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0>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용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5.>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삭제 <2023. 7. 5.>
4. 삭제 <2023. 7. 5.>
5. 삭제 <2023. 7. 5.>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의 5 및 제4조의 6에 따른다. <개정 2023. 7. 5.>
③ 삭제 <2023. 7. 5.>
④ 삭제 <2023. 7. 5.>
⑤ 삭제 <2023. 7. 5.> [제목개정 2023. 7. 5.]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삭제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