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ㆍ소장, 과장ㆍ담당관(이하 “과장 등”이라 한다), 담당주사(6급 팀장), 담당자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27., 2023. 6. 14., 2024. 7. 17.>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
바. 지방공단 등에 대한 주요 승인사항(임원 임명 등)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분야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국ㆍ소장, 과장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 2022. 4. 27.>
마. 그 밖에 구정 기본방향의 구체화 관련사항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개정 2022. 4. 27.>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소관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개정 2022. 4. 27.>
4. 과장 등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마.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
바. 소속 직원의 업무 감독
5. 담당주사(6급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경미한 신고ㆍ접수민원 처리사항
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과장 등은 담당자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담당주사(6급 팀장) 또는 업무 담당(6급 이하)을 지정하여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1에 규정하는 사무를 동장과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발신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동장과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① 소관사무에 관한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2, 별표3,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 다만,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4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따른다.
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전결사항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관련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2. 30., 2022. 4. 27., 2023. 6. 14.>
② 사무 주관부서는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부서와의 의견이 주관부서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6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별도로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0., 2023. 6. 14.>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2.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이행정도
3. 지적사항 및 시정, 개선해야 할 과제 등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행정기구 개편 또는 업무이관 등의 경우 사무전결권자의 직급변동이 없는 사무전결사항은 본 규칙으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