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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2771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8.>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8.>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8.>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8>
4.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8>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을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전문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강동구 성평등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영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2.28.>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8.>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제8조

회의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공시지가와 인근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1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토지 및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부동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3. 11. 8.>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