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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767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19-01-04공포 2019-01-04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협의회의 구성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협의회규정, 임원명부, 협의회구성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 약정의 체결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강동구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협의회대표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관내 위탁 목적시설물의 범위와 권리 의무관계 등을 명기한 위탁약정을 문서에 의하여 체결한다.
② 구청장은 회관내 민간에게 사용허가된 임대시설 등 일부 대여시설에 대하여는 위탁을 제어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 징수계획 등의 제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회관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인상ㆍ인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행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용료 징수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제출한 회관 시설의 사용료 징수계획 또는 인상ㆍ인하계획등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은 사용료징수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4인이상 6인이하로 하되, 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임명하되, 간사와 서기는 회관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와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7.8.16, 2013.12.18., 2017.02.22.>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수입·지출현황 등의 제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매분기 종료후 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회관의 분기별 수입ㆍ지출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수탁자는 매 회게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운영예산 등을 포함한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