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협의회의 구성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협의회규정, 임원명부, 협의회구성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강동구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협의회대표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관내 위탁 목적시설물의 범위와 권리 의무관계 등을 명기한 위탁약정을 문서에 의하여 체결한다.
② 구청장은 회관내 민간에게 사용허가된 임대시설 등 일부 대여시설에 대하여는 위탁을 제어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회관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인상ㆍ인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행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제출한 회관 시설의 사용료 징수계획 또는 인상ㆍ인하계획등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은 사용료징수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4인이상 6인이하로 하되, 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임명하되, 간사와 서기는 회관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와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7.8.16, 2013.12.18., 2017.02.22.>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매분기 종료후 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회관의 분기별 수입ㆍ지출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매 회게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운영예산 등을 포함한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