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76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2-01-26공포 2022-01-26공포번호 1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같은 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22.1.26.>

제2조

시설의명칭

위 시설의 명칭은 강동구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제3조

위치

회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295 (둔촌동)에 둔다. <개정 2008.4.30, 2014.04.30>

제4조

입주단체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 <개정 2008.4.30>
2. 기타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단체

제5조

운영협의회

회관의 합리적 위탁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단체들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 운영 및 신청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관을 제5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회관 운영의 위탁신청은 제5조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의 대표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제7조

위탁기간

회관 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

수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0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연장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공유재산 사용 등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부대시설의 이용

① 구청장은 부대시설 이용에 있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단체회원 및 그 가족에게는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부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소정의 사용료등의 비용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시설위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회관을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ㆍ지출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16조

취소후 조치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경우 협의회는 취소시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자를 대표자로 새로 선임하여야 하며, 새로 선임된 대표자가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