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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안등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2765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9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야간 도로이용자의 안전한 통행과 빛공해로 인한 시각적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보안등”이란 어두운 골목길 또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 방범 및 야간 통행 편익 목적으로 공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설치되어 있거나 신규 설치하는 보안등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관리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제5조

관리자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에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빛 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야간에 쾌적하고 안전한 빛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조명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보안등 관리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등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보안등 설치ㆍ유지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보안등의 현황분석
3. 보안등의 에너지절감
4. 보안등의 정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
5. 보안등 설치 및 빛공해 방지

제7조

광원 및 등기구 등 종류

보안등에 적용하는 광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다만, 보안등을 설치하는 장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광원을 설치할 수 있다. 원문 이미지

제8조

조도의 기준

①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3룩스 이상
② 도로의 곡선부ㆍ교차점ㆍ취약지점 등의 특수한 지역은 보안등의 배열ㆍ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

보안등 설치

①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함은 물론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등의 설치높이

보안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지상 4∼6m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경우: 지상 4∼6m
3. 건축물 및 그 밖에 구조물에 시설할 경우: 지상 4∼6m
4. 보안등을 설치하는 장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보안등의 디자인

① 구청장은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 한전주, 전용주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의 품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 등의 설치를 지양해야한다.

제12조

보안등의 설치기준

보안등은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1. 조사각도는 한국산업표준(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의 컷오프(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수에 대하여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광도를 제한하는 배광)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변 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LED 보안등기구는 한국산업표준(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에 따른다.
3. LED 보안등기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듈형으로 설치한다.
4.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5. LED 보안등기구의 색온도는 4,000K 이하 연색성지수는 75Ra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변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6. 점멸기는 자동점멸기로 감전보호를 위한 누전차단기 내장형으로 설치하고 광고물조명 및 주변의 타 조명으로 인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지상으로 부터 2∼2.5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가공인입선을 이용한 전용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전주 인입부에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선은 접속부분에서 전기저항이 증가되지 않도록 접속하고 절연성능의 저하 및 통상 사용 상태에서 단선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기술 도입

야간 도로이용자의 빛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1. 기존의 보안등을 효율이 높은 LED 광원으로 교체
2. 보안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ㆍ소등 방식의 개선
3. 스마트 그리드 조명시스템 도입
4. 전선정비 및 시설물 수준 향상을 위한 공법
5. 시설물 미관 제고를 위한 디자인 및 특수도료의 시공
6. 전선 접속재 등 전기감전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등

제14조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 보안등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한다.
1. 전년도 보안등 설치 및 시설 현황
2. 보안등의 유지관리 분석자료 및 점검주기, 점검방법 개선내용
3. 보안등의 정비실적 등 민원 분석
4. 그 밖에 보안등의 유지관리와 빛공해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보안등시설 유지관리

① 보안등에 램프 및 안정기, LED등기구, 전원제어장치(SMPS), 점멸기 등 동작이 이상이 있는 경우와 기준조도 유지를 위해 광원의 광속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교환한다.
② 글로브 등의 불량으로 조도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청소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보안등, 등기구 및 등주가 차량추돌 등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변상 또는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정기와 램프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특성이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등주 또는 점멸기함에는 광고물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미관, 하중, 부식, 안전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표지판
2. 조경용 기구 등
⑥ 보안등주 또는 등기구에 통신선(전화, 인터넷, 그 밖의 통신 케이블) 및 유선방송 케이블, 전선 등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사용자 및 관리자(기관)에 이설 등 정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점·소등 운영

① 보안등은 일몰 15분 후에 점등하고, 일출 15분 전에 소등되도록 한다. 다만, 기상 상황의 변화 등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ㆍ소등은 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인식표

① 구청장은 보안등마다 인식표를 부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안등의 인식표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2∼2.5미터 높이로 부착한다. 다만, 점ㆍ소등 점멸기함에 부착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

순찰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필요한 경우 점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파손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안등의 점검 등

① 보안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법정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연도에 누전ㆍ감전사고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점검과 안전에 대한 진단 및 검사를 전문기관(업체)에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받을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2. 14.>

제20조

민원접수 및 처리

보안등 고장(부점등) 발견 및 주민으로부터 신설ㆍ이설ㆍ보수 등의 신고가 있을시 민원접수대장에 등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1조

기록관리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 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전산자료(지도포함)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