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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763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5-08-27공포 2025-08-27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02>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 의료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인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시행하는 진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8. 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20. 12. 2.>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9.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10. 국가나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임시적 예방접종의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 <개정 2014.04.02>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범위 등

①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대상자별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8. 27.>
1.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 제2조제9호의 사람은 본인부담 진료비, 건강검진비 및 각종 수수료
3. 제2조제10호의 사람은 당해 예방접종 수수료
② 제1항제3호의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는 약품 구입수량 및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접종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한 면제대상자는 해당 증명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2>

제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