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ㆍ변리사(이하 “고문 변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법률자문의뢰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에 법률자문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1.>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고문 변호사등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자문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8. 21.>
1.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
2.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이 자명한 사항
3. 정책 및 행정 내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이미 동일ㆍ유사한 자문회신이 있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은 때에는 자문결과서(별지 제1호 서식)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1.>
④ 기획예산과장은 자문 내역을 자문실적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이때 자문실적부는 전자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제3조에서 이동 <2024. 8. 21.>]
① 구청장은 구정현안에 관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 변호사등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② 제1항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 참석한 고문 변호사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제4조에서 이동 <2024. 8. 21.>]
① 고문 변호사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4. 8. 21.>
1. 고문 변호사: 정액고문료 월 15만원, 자문료 1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고문 변리사: 자문료 1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1. 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 특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