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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7275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10.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해 외부와 차단된 선로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5.10.28>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한 모든 영상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5.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구”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방범용 CCTV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제4조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구 관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설치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서울특별시 강동경찰서(이하“강동경찰서”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방범용 CCTV 설치장소는 제6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개정 2015.10.28>
③ 일반 공공장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인터넷이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설치ㆍ운영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5.10.28>
⑤ 구청장은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영상정보의 철저한 처리 등으로 지역주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5조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제목개정 2015.10.28> 방범용 CCTV의 관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담당하며, 방범용 CCTV 설치부서는 효율적 관제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2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9. 20., 2025. 3. 12.>
1. 행정안전국장 <개정 2013.12.11>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5.10.28>
3. 재난안전과장,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3.12.11, 2015.10.28> <개정 2019. 8. 14.> <개정 2021. 12. 15.>
4. 강동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5. 구 자율방범연합대 연합대장, 강동경찰서 소속 생활안전연합회 회장 <개정 2015.10.28.>
6. 범죄예방 및 CCTV 관련 정보통신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2명 이상 4명 이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5.10.28>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2.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자치 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15.10.28>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5.10.28>

제7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
2. 방범용 CCTV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3. 방범용 CCTV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
4. 방범용 CCTV 설치ㆍ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경찰서장이 방범용 CCTV 설치ㆍ운영이나 그와 관련하여 방범 및 치안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8>

제8조

<삭제 2015.10.28>

제9조

<삭제 2015.10.28>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삭제 201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