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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2755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1. 4.>

제3조

설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

세입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6조

<삭제 2016.11.02.>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9., 2022. 12. 21.>

제8조

<삭제 2020. 11. 4.>

제9조

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