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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2751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3-08-30공포 2023-08-30공포번호 9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2>

제2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사항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7. 3. 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6.22>
1.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개정 2015.12.30, 2016.6.14, 2016.6.22>
2. 해당 민원처리 관계부서의 장 <개정 2015.12.30, 2016.6.14, 2016.6.22>
3. 해당 민원처리 관할 동장
4. 감사담당관
5. 외부 법률 전문가 및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식견과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6.6.22>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3. 29.>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1. 사망,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켰을 경우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신속한 안건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6.6.22>
⑤ 위원회 회의 시 위촉위원 중에서 안건과 직접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한다. <신설 2016.6.22>

제6조

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민원대응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 8. 30.>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민원심의 신청 등

①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ㆍ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민이 민원심의를 신청한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한 조정ㆍ중재 등을 실시한 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관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서류를 열람ㆍ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제9조

심의결과 조치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영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은 관계부서 해당업무담당주사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 요구를 받은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하고, 심의결과는 민원조정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