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구의회 의원 2명, 민간투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3.12.11, 2017.02.2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2.12.1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부서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