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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741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강동구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구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기획경제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7.02.22.>
2.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ㆍ교수ㆍ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21. 12. 15.>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