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종 법률문제 및 궁금증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종 법률문제 및 궁금증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ㆍ행정ㆍ가사ㆍ형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작용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법률적 사항
① 상담실은 기획예산과장이 운영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② 상담대상은 구민, 관내 기관ㆍ기업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실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시간, 운영횟수 및 요일은 상담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상담의뢰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ㆍ전화ㆍ온라인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예약은 사전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당일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상담의뢰자가 가정폭력 또는 이혼 상담 등의 사유로 특정 성(性)의 상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상담을 원하는 구의 주민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사ㆍ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고질ㆍ상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 1회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상담관은 변호사 등으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 변호사등이 상담관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촉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2.>
②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의뢰자의 편의를 위하여 여성상담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가 잦은 경우
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의 담당주사 또는 담당공무원을 상담실에 참석시키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① 방문상담은 가능한 즉석에서 답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상담 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③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 상담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