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동구 발전 및 관심을 갖고 있는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강동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동구 발전 및 관심을 갖고 있는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강동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외국인으로서 구정발전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자.
②해외입양자로서 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자.
③타지역 거주민으로서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자.
④기타,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수여대상자는 각 부서장, 구의원, 각 기관 단체장, 30인 이상의 주민이 추천할 수 있다.
②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요약서를 첨부하여 추천 하여야 한다.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수여대상자의 강동구 발전 공로 및 관심사항을 작성하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대상자가 우리구를 방문 하였을 때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구 간부가 수여할 수 있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강동구민에 준하여 원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혜택 부여
2. 강동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 등에 초청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심사를 위하여 강동구에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 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국장급이상 소속공무원 3인, 구의원 2인, 직능단체대표 2인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30.> <개정 2020. 12. 23.>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명예구민증수여대상자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 결정한다.
①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결의사항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