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1. 12.>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규정된 공휴일을 제외하고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2. 기타 : 청소년 이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 ∼ 22:00까지로 하되 시설 또는 운영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강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2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불가하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5. 11. 12.>
③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 등을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자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사용자 본인 의사에 따른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 수강의 취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신설 2025. 11. 12.>
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 복지시설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탁한 시설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받아, 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상호 준수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부
2. 재산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원본 1부
4.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2조제1항의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에 적합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단체 여부
2. 수탁자의 재정능력
3.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4.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5.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복지, 교육 또는 예산, 법률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지원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청소년시설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철회예정일 90일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