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강동구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8., 2018. 5. 9., 2022. 1. 26.>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강동구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8., 2018. 5. 9., 2022. 1. 26.>
예술단체에는 교향악단, 청소년교향악단,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및 극단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5. 9.> <개정 2020. 5. 6.>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 이라 한다)을 두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단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삭제 <2026. 1. 14.>
① 단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강동구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동구청장이 위ㆍ해촉한다.
② 단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강동구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5.9.>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관계국장,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강동구의회 의원 2명, 문화ㆍ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1999. 10. 7., 2001. 11. 28., 2005. 4. 25., 2015. 12. 30., 2018. 5. 9., 2020. 12. 23., 2026. 1. 14.>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5. 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 기본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등 전반에 대한 사항
2. 단원의 위ㆍ해촉 사항
3. 예술단체 자립기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 6. 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⅓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예술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과 객원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예술단체가 공연을 할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할수 있다.
② 관람료의 징수금액, 징수방법 및 운영 등은 공연의 규모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징수된 관람료는 구의 일반회계수입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6. 18., 2018. 5. 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8. 6. 18., 2016. 6. 22.>
2. 보호자와 동행한 7세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개정 2008. 6. 18.>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신설 2009. 12. 30., 2011. 7. 27.>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설 2016. 6. 22.>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6. 6. 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