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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730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6-03-18공포 2026-03-18공포번호 10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정기공연 외 임시공연(기획공연, 순회공연, 위문공연, 찬조공연, 협연 및 외부초청공연 등)을 가질 수 있다.

제3조

정원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예술단체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단원의 모집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체 단장, 지휘자, 연출가, 기획단원 등(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모집(정기모집, 수시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모집 단원의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아니하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사진(3.5㎝×4.5㎝) 2매

제5조

전형방법 등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고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으로만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면접심사는 공연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단원의 위촉 등

① 단원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개전형 및 특별전형으로 위촉한다. 다만, 특별전형은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 및 규칙을 위반한 사람
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4. 각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운영에 해를 끼친 사람
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6. 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계된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등 그와 관계되는 사람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

예능심사위원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단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예능심사위원(이하 “예능심사위원”이라 한다)을 선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능심사위원은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문화예술과장,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연출가) 1인 외에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

구성 및 임기

① 각 예술단체 단장, 지휘자(연출가), 청소년교향악단 지도교사, 반주자, 민속예술단 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6. 3. 18.>
② 제1항의 경우 제6조제2항(위촉 해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8.>
③ 수석단원은 단원 중 실력이 우수한 사람으로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 3. 18.>

제9조

예능도 평가

각 예술단체는 신규단원모집 시 예술적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예능심사위원의 예능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촉장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 관리 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단체운영

① 각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장과 총무를 둔다.
② 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덕망 있는 외부인사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총무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문화예술과장과 협의하여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소년교향악단은 단장과 총무 외에 지도교사 1인을 두며, 지도교사는 교사자격을 취득한 정규 음악대학 졸업자로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연습시간

① 각 예술단체의 정기연습시간은 주1회 이상 1일 2시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연 및 예술단체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습시간을 연장 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① 각 예술단체 단원에게는 별표 2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악보구입 및 편곡, 간식, 잡비 등의 명목으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연에 협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목적 외 활동

각 예술단체의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은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예술단체 후원회

① 구청장은 각 예술단체의 운영발전과 향토음악예술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술단체 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 후원회의 세부적인 조직, 운영 및 활동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