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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729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6-01-14공포 2026-01-14공포번호 1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5. 6., 2026. 1. 14.>
1. “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이란「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을 구에서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시설의 설치ㆍ위탁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 한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2. 10. 10., 2013. 2. 20., 2014. 3. 12., 2026. 1. 14.>

제5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재위탁, 재계약 포함)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자 선정 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2. 20., 2020. 5. 6., 2026. 1. 14.>
② 선정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구의회 의원
2.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위탁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수당 등

제5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2. 20., 2022. 1. 26.>
②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면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0.>
③ 위탁계약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개정 2018. 3. 21.> <개정 2020. 5. 6.>
④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일 전 3∼6개월 사이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ㆍ장비 등을 시설의 운영에 적정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그 밖의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등의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