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2.> 1. 도서관별 휴관일 가. 강동구립 성내ㆍ암사ㆍ천호ㆍ강동중앙도서관: 매주 월요일 나. 강동구립 해공ㆍ강일ㆍ둔촌ㆍ강동숲속도서관: 매주 화요일 [개정 2020. 9. 2.]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 ② 한국점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매주 토요일 ③ 도서의 정리 등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서관(한국점자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 2026. 8. 19.>
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① 수탁자가 운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한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 신청 기한만료 익일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기간
3. 수탁범위
4. 수탁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시설ㆍ장비 및 자료의 목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자료구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행정업무 지원
수탁자는 사업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용계획
2. 세부사업 집행계획
①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은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사실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연2회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한 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삭제 <2023. 6. 14.>
삭제 <2023. 6. 14.>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신청하여야한다.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는 사회 각계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 관외대출용도서, 독서회용 도서, 참고도서, 사무용도서 및 파손ㆍ오손ㆍ훼손된 도서는 추가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 등 권위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와 이용자 희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이용자 희망 자료가 도서관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4. 어린이, 청소년 등과 관련된 도서의 선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과 정서에 끼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5.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등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6. 간행물은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7. 비 도서자료는 이용자들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오락,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8.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자료로 가치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9. 각종 학교의 교과과정 및 독서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0. 장애인, 노인 등에 필요한 자료는 관련 단체 또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1.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조례 제24조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신청자료 목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동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제2항 각 호의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부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을 도서관에 제시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회원에 가입하는 자가 유아ㆍ아동(초등학생 이하)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제3항에 따른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1. 타 시ㆍ도로 주민등록지 및 직장ㆍ학교를 이동한 사람
2. 자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아니 한 사람(단, 관장이 타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변상일을 연기할 수 있다)
3. 대출자료를 1개월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 다만, 결격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90일 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
2. 도서관 안에서 전화통화, 흡연, 잡담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에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
4. 자료ㆍ비품, 그 밖에 시설물 훼손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 안에서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장은 도서관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한 사람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한 도서관 당 7권 이내, 관내 다른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포함 30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6. 14., 2026. 3. 18.>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납예정일로부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회원이 예약한 도서는 연장할 수 없다.
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서의 부록 등으로 딸려 있는 딸림자료는 반드시 해당 도서와 함께 대출 및 반납을 하여야 한다.
⑤ 비도서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을 할 수 있다.
⑥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조례 제17조에 따른 도서의 대출정지 대상 회원 및 기간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대출자료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 반납 연체 일수
2. 회원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자격회복시까지
3. 변상의무 위반자는 변상시까지
4. 그 밖에 도서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자료의 대출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납을 촉구 할 수 있다.
1. 3일 이상 7일 미만: 문자메시지 발송
2. 7일 이상 3개월 미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3. 3개월 이상 경과한 때: 반납독촉장 발부
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서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중인 자료를 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할 경우, 해당 도서관에서 정한 예약제도에 따라 우선 대출할 수 있다.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사용계획서 1부
① 관장은 부대시설 사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승낙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승낙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
① 제2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낙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도서관을 위탁한 경우에 수탁자가 징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21조에 따른 감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50% 감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적용대상자 등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조례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수강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등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수강료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강좌의 강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장이 정한다. <2023. 6. 14.>
④ 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 이외의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제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