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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725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19-03-27공포 2019-03-27공포번호 8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거리가게 철거비용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하“운영자”라 한다)이 불가피한 사유로 거리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 점용허가를 포기하고 판매대(시설물)를 철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가 중대한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하여 거리가게 운영이 불가한 경우
2. 운영자의 사망으로 승계를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제1호와 같은 사유로 운영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철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거리가게 철거비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① 거리가게 철거 비용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거리가게 운영권 포기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거리가게를 철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거리가게 철거 비용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리가게 철거 비용 지원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
3. 건강진단서 1부
4. 거리가게 철거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③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거리가게 철거 비용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개선 자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