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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724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19-01-02공포 2019-01-02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ㆍ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에 따라 거리가게의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가게”란 도로상에 소규모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변적, 일시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타법령에 의해 관리, 단속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2. “도로”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3.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조례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ㆍ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 운영자“란 운영자가 신고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명을 말한다.
5.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징수 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개선 자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기준
2. 거리가게 개선 사업
3. 판매대 디자인(규격, 재질, 색상)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거리가게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거리가게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거리가게 단체 추천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강동구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거리가게 및 전통시장 운영자가 추천한 사람
4. 법조인 및 언론인 등으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①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거리가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허가대상 및 운영주체

① 이 조례의 시행 이전부터 일정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거리가게를 운영하여 도로관리시스템(관리대장을 포함한다) 등에 등록 또는 관리된 거리가게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개인, 단체 또는 거리가게 단체에서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특화거리조성 등 필요한 경우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거리가게 운영자(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는 1개소를 초과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는 거리가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거리가게는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가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거리가게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보조운영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불법 전매, 전대 방지를 위하여 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거리가게 운영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가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으나, 직계 존비속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
⑥ 제5항의 거리가게 운영을 승계 받은 자는 재승계할 수 없다.
⑦ 거리가게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⑧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운영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기간

①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갱신허가를 포함)는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최초 점용허가 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거리가게 운영 요일과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전 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허가장소

① 구청장은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서울시 가로 설계ㆍ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로시설물 설치영역 내 설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소 유효보도폭 2.5m 이상의 보도(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포함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유효보도폭을 2m 이상으로 조정 가능)에 할 수 있다. 다만, 도로상 시설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 및 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부터 2m 이상
2. 지하철 출입구, 지하도 및 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로 부터 2.5m 이상
3. 긴급시설물로 상시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서울시 가로 설계ㆍ관리 매뉴얼을 준용
② 구청장은 보도 이외의 장소에 전통시장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거리가게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의 시행 이전부터 일정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거리가게를 운영하여 도로관리시스템(관리대장을 포함한다) 등에 등록 또는 관리된 거리가게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상 통행여건, 공공시설물 배치, 인근 주민 및 상가 상인의 이해충돌 등을 고려하여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

거리가게 판매대 및 도로점용 허가면적

① 구청장은 도로점용 최대 허가면적을 3m × 2.5m 이하로 한다.
② 거리가게 판매대 규격은 설치 지역, 판매 품목, 판매대 종류, 판매대 형태, 잔여 유효폭 등에 따라 규격을 달리 제한할 수 있다.
③ 거리가게 판매대 설치는 거리가게 운영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거리가게 판매대의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며,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 화재에 안전하여야 한다.
⑤ 거리가게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판매대를 즉시 이전 및 철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판매대 관리

① 운영자는 판매대 규격을 확장하거나 임의로 허가 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영자는 도로점용 허가면적 또는 판매대 규격을 벗어나 상품배치 및 파라솔, 의자 등 기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자는 도로점용 허가면적 내에서 영업 및 홍보에 대한 기물을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운영자는 판매대 외부의 낙서나 각종 광고물을 제거하며, 파손된 것은 즉시 수리하여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증을 일반구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운영자는 도로 및 가로시설물 등을 파손 하여서는 아니되며, 파손할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

거리가게 관리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운영자 및 도로 점유면적 등에 대한 거리가게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보행 환경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거나 구민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판매대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보행환경 및 도시경관의 개선,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의 축소 또는 판매대의 교체요구 및 판매대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도로점용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① 거리가게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 등본
3. 점용허가기간 종료 후 거리가게 자진 철거 또는 반납 각서
4. 거리가게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
5.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 신규 신청자의 자산액은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과 금용재산을 조회하여 합산한 재산총액에서 금융기관의 융자금 및 사채금액을 제외한 재산액으로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인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따라 재산총액에서 차감하며, 재산총액 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행위금지

①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거리가게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전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거리가게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0조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3. 제14조를 위반하는 행위. 다만, 제14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한다.
4. 허가된 품목 외의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5.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1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6. 제22조 점용료 및 제23조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③ 거리가게에서는 다음 각호의 물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률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
2. 그 밖에 판매가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등

제18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거리가게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거리가게를 승계한 경우
3. 도로점용을 받은 거리가게 운영자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전체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취소
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7. 제17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8. 제17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로 연 2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경우
9. 거리가게 운영에 필요한 전기 등 공공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19조

사정변경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① 구청장은 당해지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도로(도로 부속물을 포함한다) 설치, 보수 공사 등
2. 구민의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한 거리가게 개선사업의 추진
3. 인접지역에 현저한 손실을 입힐 경우
4. 주변 환경변화(도시계획사업 추진)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도로점용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원인이 해소된 경우 당해 지역에서 도로점용 재허가 할 수 있다.
③ 거리가게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0조

거리가게 판매대 철거 등

① 거리가게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리가게 판매대를 즉시 철거하고 도로점용 면적을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갱신허가가 되지 않은 경우
2. 제1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제한 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거리가게 판매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74조의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
③ 운영자가 중대한 질병,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용허가를 포기하여 거리가게를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거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자 교육

① 구청장은 거리가게 운영자에 대하여 거리가게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위탁교육, 집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시 교육비를 운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점용료 등의 산정 및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정하고 제4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거리가게에서 도로점용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징수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③ 점용료ㆍ과태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한다.

제23조

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징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