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구민의 정서를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구민의 정서를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환경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 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2023. 9. 20.>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0.4., 2023. 9. 20., 2026. 1. 14.>
1.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강동구의회 의원 2명
7.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10.4.>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을 동물정보시스템에 기록, 유지, 관리하고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정보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0. 4., 2023. 9. 20.>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10. 4., 2023. 9. 20.>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동물정보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③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20.>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86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69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4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5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4.>
② 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든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든 경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든 경비의 내역이 기록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기타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해서 ‘강동구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분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분양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장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분양센터 및 영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지원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2. 반려동물 학대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ㆍ지도 강화
3.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적극 추진
4. 구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반려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 실시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무조사 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1. 영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영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동물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1. 사망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0.>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3.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ㆍ 보호 지원
4.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⑤ 구청장은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제목개정 2023. 9. 20.]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10. 4.>
1. 유실ㆍ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3. 상업적 목적 등으로 하는 실험. 다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청장은 인증된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소비를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18.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