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8.>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12.28.>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6조의2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구의 사업 감독 부서의 장(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개정 2020. 12. 23.>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3항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구의 소관업무 담당국장 중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0.> <개정 2020. 12.23.>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8.>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결원으로 인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28.>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8.>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8.>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부대사업 포함)을 수행한다. <개정 2023. 7. 5., 2023. 11. 8.>
1.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ㆍ운영
2. 주차장 관리ㆍ운영
3. 각종 체육시설, 문화ㆍ복지 등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 <개정 2016. 12. 28.>
4. 삭제 <2023. 7. 5.>
5. 삭제 <2023. 7. 5.>
6. 삭제 <2023. 7. 5.>
7. 삭제 <2023. 7. 5.>
8. 삭제 <2023. 7. 5.>
9. 삭제 <2023. 7. 5.>
10.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ㆍ지정하는 사업
① 공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의 부담은 영제63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령 또는 지침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에서의 전입금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
3. 그 밖에 영업외 수입 등
② 제20조에 따라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① 공단은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 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구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구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공단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공단에 구유재산 (물품을 포함한다) 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 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삭제 2016.12.28.>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공단은 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국ㆍ과ㆍ소ㆍ담당관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대행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갖춰두고 사용할 수 있다.
<삭제 2016.12.28.>
<삭제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