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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71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12.28.>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6조의2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구의 사업 감독 부서의 장(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개정 2020. 12. 23.>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3항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구의 소관업무 담당국장 중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0.> <개정 2020. 12.23.>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8.>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결원으로 인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28.>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8.>

제16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7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8.>

제18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0조

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부대사업 포함)을 수행한다. <개정 2023. 7. 5., 2023. 11. 8.>
1.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ㆍ운영
2. 주차장 관리ㆍ운영
3. 각종 체육시설, 문화ㆍ복지 등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 <개정 2016. 12. 28.>
4. 삭제 <2023. 7. 5.>
5. 삭제 <2023. 7. 5.>
6. 삭제 <2023. 7. 5.>
7. 삭제 <2023. 7. 5.>
8. 삭제 <2023. 7. 5.>
9. 삭제 <2023. 7. 5.>
10.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ㆍ지정하는 사업

제21조

사업의 대행

① 공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1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의 부담은 영제63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3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령 또는 지침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수입 및 정산

①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에서의 전입금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
3. 그 밖에 영업외 수입 등
② 제20조에 따라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제27조

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 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구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구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공단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

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공단에 구유재산 (물품을 포함한다) 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 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일시차입

①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1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2조

<삭제 2016.12.28.>

제33조

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

업무상황 공표

① 공단은 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

공무원의 파견조치 등

①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국ㆍ과ㆍ소ㆍ담당관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7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대행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갖춰두고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 2016.12.28.>

제39조

<삭제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