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구청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신설 2015.12.30>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 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30>
①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및 결과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5.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