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의 공고 시기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확정된 시점으로 한다. <개정 2023. 5.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사용승인)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 보존등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의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 단지 내 상가 - 준공인가(사용승인)후 60일 이상 되는 시점
2. 그 외 상가 - 준공인가(사용승인)후 30일 이상 되는 시점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ㆍ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과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내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5. 세대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6.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5호,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9.6.12.>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임시정류장ㆍ임시개설장ㆍ흥행장ㆍ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와 건축물의 신축, 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에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여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지정 영업소와 신청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지정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담배자동판매기는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