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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701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0.>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

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1항의 이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이하 “구매실적”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에게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15.10.28>

제9조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0.>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② 구청장은 녹색제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녹색제품 기준에 따른 운영 결과 해당 제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

녹색제품의 구매증진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관내기업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검사 등

구청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관내기업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