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2700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 2025. 11. 12.>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3. “노인일자리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내용 등

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단ㆍ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일자리창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12.11, 2017.02.22.>
1. 강동구의회 의원 2명
2. 강동구상공회의소 임직원
3.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4.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과장이 된다.<개정 2013.12.11, 2020.1.2>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제12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목개정 2025. 11. 12.]

제13조

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서울틀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7>

제15조

삭제

삭제<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