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 2025. 11. 12.>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3. “노인일자리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단ㆍ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일자리창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12.11, 2017.02.22.>
1. 강동구의회 의원 2명
2. 강동구상공회의소 임직원
3.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4.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과장이 된다.<개정 2013.12.11, 2020.1.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목개정 2025. 11. 12.]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서울틀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7>
삭제<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