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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698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6-01-14공포 2026-01-14공포번호 1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관리와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7., 2024. 3. 20.>

제2조

노인복지 증진의 이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규정 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7.>

제3조

경로당 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원내용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경로당 평일 점심 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 구입비 및 부식비
3. 경로당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5. 지역신문 등을 비치
6. 경로당의 물품 및 비품 지원
7. 설ㆍ추석 명절 등 위문품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20.]

제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장과 총무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6. 1. 1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1. 14.>]

제5조

경로당 지원시기

제3조에 따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은 “별표”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0.]

[제4조에서 이동 <2026. 1. 14.>]

제6조

경로당 결연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1경로당 1단체 결연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기업,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6. 17.>

[제5조에서 이동 <2026. 1. 14.>]

제7조

보험의 가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비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7.>
② 경로당 회장은 회원 상호간에 협력하여 경로당 이용이 끝난 후 매일 가스ㆍ전기 시설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1. 14.>]

제8조

경로당 지도감독 및 표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경로당에 매년 모범경로당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격려할 수 있다.<개정 2015. 6. 17.>

[제7조에서 이동 <2026. 1. 14.>]

제9조

경로행사 등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로의 달 및 가정의 달에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6. 17.>
1. 경로의 달 행사 및 경로잔치
2. 저소득 어르신 일일체험 행사
3.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

[제8조에서 이동 <2026. 1. 14.>]

제10조

건강진단 등

구청장은 노인 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65세 이상 지역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노인전문병원 등 무료진료를 희망하는 병ㆍ의원과 연계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1. 14.>]

제11조

노인사회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7.>
1. 노인지역 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교실 운영지원
3. 그 밖의 저소득 노인 지원

[제10조에서 이동 <2026. 1. 14.>]

제12조

지원대상 및 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ㆍ독거노인ㆍ그 밖에 저소득 노인
3. 「노인복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자
②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20.]

[제11조에서 이동 <2026. 1. 14.>]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