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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693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구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유치”란 구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업지원”이란 기업이전과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입주 기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

기업유치

구청장은 국내외 유망 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기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업 애로 및 민원 처리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국내외 유망 기업체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용지공급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평가
2. 관리기본계획, 용지공급 지침 등의 보완 및 개정 자문
3. 유치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사항에 대한 자문
4.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등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재무ㆍ회계ㆍ건축ㆍ도시계획 분야 등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대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1. 구 지정 기업 및 기업인
2. 기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13조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3조에 의하여 우수기업인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