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구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유치”란 구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업지원”이란 기업이전과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입주 기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구청장은 국내외 유망 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업 애로 및 민원 처리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구청장은 국내외 유망 기업체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용지공급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평가
2. 관리기본계획, 용지공급 지침 등의 보완 및 개정 자문
3. 유치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사항에 대한 자문
4.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재무ㆍ회계ㆍ건축ㆍ도시계획 분야 등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1. 구 지정 기업 및 기업인
2. 기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3조에 의하여 우수기업인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