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688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10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변질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개정 2015.7.22>

제3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등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4. 별지 제9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에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강동구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12. 1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2. 17.>]

제5조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홍보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7.>
② 구청장은 위촉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 12. 17.>]

[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17.>]

제6조

금연지도원 위촉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7.11.1>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신설 2015.7.22>

제7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5.7.22>

제8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7.>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7.22>

제9조

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7.22., 2025. 12. 17.>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