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신고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신고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제공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한 약속을 말한다.
2. “규제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신고 고객에게 구가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이나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4.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란 헌장의 이념에 따라 구 공무원이 규제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① 이 규칙은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법령 등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제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신고 고객의 알권리 보장과 비밀보장
3. 시정조치
4. 규제신고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신고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할 곳
6. 규제신고 고객 협조사항
① 헌장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라 한다.
②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①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 의견 반영 및 제3조에서 정한 구성원(이하 “모든 직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헌장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헌장의 실천 중에 부적합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규제신고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이념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았거나 차별을 받은 규제신고 고객은 구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④ 기획예산과장은 확인ㆍ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방침을 결정 한 후 해당부서로 하여금 결정사항을 조치하게 하고 그 결과를 규제신고 고객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⑤ 기획예산과장은 반기별로 제4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방지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① 구청장은 헌장의 이행 여부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헌장의 이행 여부 평가와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