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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2685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9. 20.>
1.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 안건관련 국장 등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나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제9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0. 12. 23., 2022. 9. 14.>

제1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