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 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 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기관에서의 대행 및 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ㆍ소의 순위에 의한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08.6.25> <개정 2015.12.30.> <개정 2020. 12. 30.><개정 2022.1.26.>
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부구청장 : 직제상 국ㆍ소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 <개정 2015.12.30., 2016.6.14., 2020. 12. 30.>
2. 국장 :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 <개정 2008.6.25> <개정 2015.12.30.><개정 2016.6.14> <개정 2020. 12. 30.>
3. 담당관ㆍ과 : 담당관ㆍ과 내의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주사가 대리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직속기관의 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6.25>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주사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장이 부서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나 직원의 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④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