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의 배우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25. 5. 14.>
②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 재혼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달리할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5. 14.>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2. 보훈관련 기념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등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신설 2021. 8. 4.>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ㆍ시행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개정 2017. 12. 27.>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3. 명절, 보훈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
4. 보훈단체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5. 보훈관련 문화행사<신설 2017. 12. 27.>
6. 그 밖에 구청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 “보훈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2021. 8. 4., 2023. 12. 27., 2025. 5. 14., 2026. 1. 14.>
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는 경우에는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5. 4., 2025. 5. 14.>
③ 제1항에 따른 보훈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5. 14.>
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은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보훈수당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5. 14.]
① 구청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2017. 12. 27., 2019. 3. 13., 2025. 5. 14.>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7., 2025. 5. 14.>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다. <신설 2016. 6. 22.>
① 제7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 지원 및 정산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7.>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7. 12. 27.>
1. 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
2. 보건소 진료비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구청장은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급대장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14.]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한 때
2.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수당을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수당과 제9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거주할 목적 없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