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생활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과 강습프로그램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 주민까지 확대 실시 할 수 있다.
① 구민회관에 관장 1인을 두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장을 임명한다.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 구민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관장은 매년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민 정신교육 사업
2. 정서함양
3. 복지후생 사업
4. 인보협동 사업
5. 그 밖에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전시실, 사무실 등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조명, 음향장비, 냉ㆍ난방기, 빔프로젝트 등
① 구청장은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 및 공공단체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에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을 포기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용포기 의사를 구청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본 허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① 제5조에 따른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다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회 사용시간은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기본사용료의 기준에 따르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사용 허가신청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구민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사용건물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5. 사용자와 실운영자를 다르게 하는 행위
6.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민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는 취소된다.
② 제6조에 따른 임대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및 제7조의 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반환한다.
① 사용자는 구민회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인의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 <개정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