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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669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을 위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위치

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68 에 둔다.

제4조

기능

구민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복지 증진
2. 구민이 향유하는 문화예술의 증진과 강동문화의 발전 추구
3. 구민을 위한 다양한 생활편익 제공
4. 그 밖에 선진강동사회와 따뜻한 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구민회관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을 임명한다.

제6조

대관

① 구청장은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구민회관의 대관시간은 07: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별도로 한다. <개정 2019.5.29.>
②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1. 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2. 구민의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 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5.29.>

제9조

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료 전부 반환
가.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나. 국가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다.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
2. 사용료 일부 반환
가.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시 50%
나.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시 30%

제10조

강습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문화ㆍ체육 등 관련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5.29.>

제11조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2의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9.> <개정 2023. 12. 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50% 이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0% 이내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50% 이내
4. 강동구에 거주하고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는 20% 이내
5.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50% 이내
6.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하사관 이하의 현역군인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군인은 30% 이내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결제하는 자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