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을 위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68 에 둔다.
구민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복지 증진
2. 구민이 향유하는 문화예술의 증진과 강동문화의 발전 추구
3. 구민을 위한 다양한 생활편익 제공
4. 그 밖에 선진강동사회와 따뜻한 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① 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구민회관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을 임명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구민회관의 대관시간은 07: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별도로 한다. <개정 2019.5.29.>
②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1. 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2. 구민의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 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5.29.>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료 전부 반환
가.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나. 국가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다.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
2. 사용료 일부 반환
가.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시 50%
나.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시 30%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문화ㆍ체육 등 관련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5.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2의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9.> <개정 2023. 12. 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50% 이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0% 이내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50% 이내
4. 강동구에 거주하고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는 20% 이내
5.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50% 이내
6.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하사관 이하의 현역군인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군인은 30% 이내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결제하는 자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