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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668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0-12-30공포번호 9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모집 및 홍보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중 수시로 제안을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 및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제안의 모집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소식지, 언론매체, 그 밖의 홍보물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조

제안의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구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회의록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ㆍ관리하고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심사기준

조례 제19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재심사 요구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제7조

채택등급 결정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등급의 결정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실시가능성, 계속성, 형평성 또는 성평등, 노력도 등을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완성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며, 최근 채택된 제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제8조

부상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지급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채택된 제안의 활용

① 기획예산과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②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