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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2667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구정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기존의 제안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사회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예산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
마.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 한 것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구민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내용

제안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
4. 세입 증대 방안
5. 그 밖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5조

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구민은 구청장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제안을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접수증 교부,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서비스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 사유를 적어 제안자에게 돌려 줄 수 있다.
④ 제안내용이 민원사항일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민원사무에 준하여 조치하게 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9. 7.>
⑤ 구청장은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그 내용과 가장 관련이 많은 소관부서를 지 정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제안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회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4조의 제안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2. 위촉직 :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⑤ 실무회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실무공무원이 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제11조

임기

①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실무회의의 간사는 구민제안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④ 실무회의는 기획예산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제14조

재심사 요구

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안자의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심사단계

제안의 심사단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1차 심사(예비심사): 실무위원회
2. 2차 심사(최종심사): 위원회

제18조

심사방법

제안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심사 또는 현물심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9조

심사기준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실시가능성, 계속성, 형평성 또는 성평등, 노력도 등이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채택제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우편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

의견조회

제안의 능률성 및 실시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채택등급 등

① 제안의 채택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채택제안의 시상 등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채택제안의 활용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

채택제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