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표 구민옴부즈만은 구민옴부즈만이 1명일 경우에는 당연직 대표 구민옴부즈만이 되며,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근무경력, 사회경력,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6.22>
② 대표 구민옴부즈만은 구민옴부즈만의 조직을 대표하고 기구운영에 관한 사항(구민옴부즈만의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를 말한다)을 총괄하며, 구민옴부즈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표 구민옴부즈만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 옴부즈만의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안건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대표 구민옴부즈만은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항과 고충신청에 대한 처리 등을 다른 구민옴부즈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② 구민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접수 처리부에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③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민옴부즈만이 고충민원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②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구민옴부즈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민옴부즈만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구민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민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민옴부즈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민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신청인은 구민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① 구민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민옴부즈만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민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① 구민옴부즈만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2.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구민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구민옴부즈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신청인등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등에게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① 구민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구민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
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3.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의 회신기한 등 구민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민옴부즈만의 결정내용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결정서에는 결정에 참가한 구민옴부즈만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구민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민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① 구민옴부즈만은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구 및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민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구 및 그 소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매년 상ㆍ하반기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해당 연도 8월 말일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의회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2>
조례 제19조에 따라 구민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운영상황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구보에 공표한다. <개정 2016.6.22>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구민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현황
3. 구민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구민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구민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구민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