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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665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옴부즈만"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이의가 있거나 억울함이 있을 때 독립적 위치에서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권고해 민원 사항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1.>
2.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겪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0. 7. 1.>
3. "신청인"이란 제13조에 따라 구민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9.16.]

제3조

구민옴부즈만의 관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이하 “구민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관할은 구와 그 소속기관(법령에 의하여 구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5.9.16.>

[제2조에서 이동 <2015.9.16.>]

제4조

구민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 구민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구민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4.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의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민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4. 판결,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신청을 접수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제목개정 2015.9.16.]

[제3조에서 이동 <2015.9.16.>]

제5조

구민옴부즈만의 책무

① 구민옴부즈만은 구민권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옴부즈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구와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옴부즈만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5.9.16.]

[제4조에서 이동 <2015.9.16.>]

제6조

구의 책무

구는 구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9.16.]

[제5조에서 이동 <2015.9.16.>]

제7조

구민옴부즈만의 구성 등

① 구민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구민옴부즈만으로 한다.<개정 2019.11.13.>
② 구민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9.16.>,<개정 2019.11.13.>,<개정 2021. 2. 1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9.16.>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9.16.>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5.9.16.>
4. 구에서 정무직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9.11.13.>
5.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관련된 분야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9.11.13.>
가. 사회복지사 1급 : 3년 이상
나. 사회복지사 2급 : 5년 이상
6.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9.16.>
7.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개정 2015.9.16.>
③ 구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궐위 시에는 새로운 구민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15.9.16.>
④ 구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민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9.16.>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6조에서 이동 <2015.9.16.>]

제7조의2

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

<신설 2021. 2. 10.>
① 구청장은 구민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구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추천위원회는 구민옴부즈만의 추천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 국ㆍ소장
2. 감사담당관
3.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4.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했던 사람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모집공고

구는 구청 홈페이지와 구 소식지, 정부의 고용관련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옴부즈만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16.]

제9조

구민옴부즈만 상호간의 관계

구민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5.9.16.>]

제10조

제척·기피·회피

① 구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과 고충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5.9.16.>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5.9.16.>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5.9.16.>
3.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5.9.16.>
4.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개정 2015.9.16.>
5. 구민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조사ㆍ처리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5.9.16.>]

제11조

신분보장

구민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16., 2024. 7. 17.>
1. 본인이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 태만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7. 1.>
5.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구민옴부즈만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15.9.16.>]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구민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15.9.16.]

[제10조에서 이동 <2015.9.16.>]

제13조

고충민원 신청 등

① 구민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인ㆍ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처분 등(사실행위를 포함)의 시기와 그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5. 5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 사항

[제목개정 2015.9.16.]

[제11조에서 이동 <2015.9.16.>]
③ 구청장 또는 구의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0.>

제14조

고충민원 조사 등

① 구민옴부즈만은 고충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020. 7. 1.>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이하 “고충신청인”이라 한다)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3.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4.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15.9.16.]

[제12조에서 이동 <2015.9.16.>]

제15조

고충민원 조사 방법

① 구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② 구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9.16.]

[제13조에서 이동 <2015.9.16.>]

제16조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보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고충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③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충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9.16.]

[제14조에서 이동 <2015.9.16.>]

제17조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구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구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5.9.16.>]

제18조

조치결과 요구 등

① 구민옴부즈만이 제17조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구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구는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구의회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6.>

[제16조에서 이동 <2015.9.16.>]

제19조

공표

① 구민옴부즈만은 제14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와 제17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15.9.16.>

[제17조에서 이동 <2015.9.16.>]

제20조

사무기구

구민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15.9.16.>]

제21조

활동비 지원

구는 구민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15.9.16.>]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