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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2664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을 감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제도의 개선ㆍ건의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구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ㆍ토목ㆍ건설ㆍ교통ㆍ세무ㆍ회계ㆍ환경ㆍ보건ㆍ복지ㆍ전산정보 분야 등의 전문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3.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주민
4.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구민감사관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민감사관증을 교부한다.

제4조

역할

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
2.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3. 불합리한 법령 및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시행 중인 공사현장 및 구매ㆍ용역 등 주요사업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또는 시정 건의
5.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및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6. 청렴 모니터링
7. 선행ㆍ우수 공무원 추천
8.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 중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에 따라 운영하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5.2.12.>

제5조

직무서약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6조

책무

① 구민감사관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피감사자의 일상근무와 시공자의 정상적인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하여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과 그 직에 있었던 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8조

제보 등

① 구민감사관은 제4조에 규정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ㆍ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ㆍ건의는 구두, 서면, 전자문서,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한 경우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감사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른 제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4.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이 구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10조

구민감사관 지정 요구

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정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장은 사업시행 15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구민감사관의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감사관의 지정요구를 받은 감사담당관은 지정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민감사관을 지정하여 요구부서와 재무과 및 해당 구민감사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직무협조·지원 등

수감대상인 주무부서의 장은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감사 자료의 제공과 현황 설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역할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감사 규칙」을 준용한다.